지역난방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포스코와이드(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일반의 사용에 대하여 열을 공급할 때의 열요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구역)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열 공급지역에 적용하며, 세부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한다.
제3조(규정의 인가 및 변경)
①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이다. ②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 등은 변경된 공급규정에 의한다.
제4조(열 공급지역)
열 공급지역은 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한 열 공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원시설” 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 기기로서 열발생설비, 열교환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2. ”열매체” 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한다. 3. ”공급관” 이라 함은 열원시설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로, 공동구 등에 부설하는 것으로서 열원시설로부터 열매체를 받기 위하여 부설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4. ”사용관” 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급관과 접속되는 지점으로부터 열매체를 받기 위하여 부설하는 배관과 그 부속 기기를 말한다. 5. ”공급시설” 이라 함은 열원시설, 공급관, 공급관의 부속기기 등 열공급에 필요한사업자 소유의 제시설을 말한다. 6. ”사용시설” 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사용관의 부속기기 등 열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소유시설 및 사용자 공유의 제시설을 말한다. 7. ”열사용 비수기” 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4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말한다. 8. ”열량계” 라 함은 공급관 이후 최초 중간기계실에서 사용자측의 열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는 유량부, 온도감지부, 적산기 등 제시설을 말한다. 9. ”유량계” 라 함은 사용자 시설인 중간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에 의한 세대별 사용열량 산출을 위해 개별 세대내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10. ”사용자” 라 함은 사업자와 열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증설사용” 이라 함은 열공급계약 체결후 계약상의 면적 또는 열교환기 용량이 증가 하는 추가적인 열사용을 말한다. 12. ”재사용” 이라함은 열공급계약 해지후 1년 이내에 동일장소에 다시 열을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13. ”변경사용” 이라 함은 계약상 종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격검침” 이라 함은 열량계에 표시된 사용열량을 사업자측의 신호 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검침하는 것을 말한다. 15. ”건축연면적” 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등 공부상의 건축 연면적 중 초과 지하주차장 면적(법정 초과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계약면적” 이라 함은 주택용 열요금(기본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면적 산정은 별표 2 열요금 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한다. 17. ”신축건물” 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한다. 18. ”기존건물” 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한다. 19. ”공동주택” 이라 함은 제16호 및 제17호의 건축물 중에서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20. ”건물” 이라 함은 제15 및 제16의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21. ”착공일” 이라 함은 건축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한 착공 예정일을 말한다. 22. ”1 구내” 라 함은 담, 울타리, 도로, 수용가 시설의 열량계 설치개소 등으로 구분되거나 또는 1회계 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23.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및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배관 : 열원시설간의 열수송관과 열원시설로부터 분배관까지의 열수송관 나. 분배관 : 주배관으로부터 사용관까지의 열수송관 24.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열발생설비 : 터빈․발전기, 보일러, 소각로, 빙축열냉동기, 터보냉동기 및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나. 기타 열원시설 :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및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5. “공사비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말한다. 26. “사용자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의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사용신청과 수급계약
제7조(사용신청)
①열 공급지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열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열의 증설사용, 재사용(계약 해지후 1년 경과후 재사용 신청하는 경우 포함)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 는 자(이하 “ 사용 신청자” 라 한다)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신청은 사업자의 공급시설과 사용자의 사용시설 공사시기를 감안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건물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후 14일 이내에 기존 공동주택 및 건물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의 명의(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명의,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 명의)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1)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2)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명의 2. 건 물 :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사용 신청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용 신청자를 구분 표시하여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또는 열요금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을 받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가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사용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열을 증설사용, 재사용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 2-2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무)
①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사용신청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인, 허가 조건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될 때. 2.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상황에 의해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신청 내용이 전체 사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다만, 사업자와 해당 사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불이익을 신청 사용자가 해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때. ③사업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종별)
①계약종별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며, 주된 열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계약기간)
①수급계약은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급을 승낙하고, 사업내용을 협의 결정한 후 별지 제6-1호, 제6-2호 서식의 열공급계약서에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다만,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계약 체결을 거 절할 수 있다. 1.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2.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납부. 3. 열요금, 기타 체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납부. 4. 사용시설의 점검결과 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 ②수급 계약기간은 수급계약 또는 그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수급 계약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 제6-3호 서식에 상호 날인함으로써 수급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④수급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거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청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개별 입주자,사용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열공급계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제7조 제2항에 의한 다수의 소유자 또는 사용신청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상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기존 공동주택, 건물의 사용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공급승낙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계약의 체결단위)
수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공동주택은 1개 단지, 건물은 1개 건물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수급계약 체결단위내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별도의 열교환설비를 갖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명의의 변경)
①매매, 임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규사용자는 종전사용자의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계속 열의 공급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변경과 법인대표자의 변경은 사용자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②사업자는 신규 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신규 사용자가 종전사용자의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새로운 사용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의 구분청구를 요청할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 변동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변동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 신청에 의한 수급계약 해지)
①사용자가 열공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이하 “수급계약 해지요청일”이라 한다)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급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자는 해지신청서에 기재된 해지희망일까지 사업자측 차단변의 폐쇄,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의 철거 등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급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수급 계약해지 요청 일에 해지 된다. 1.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을 사전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되는 날에 수급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해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열공급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날에 수급계약은 해지 된다. 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요청일에 공급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수급계약이 해지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해지)
①사업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체납된 요금의 조속한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는 등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계약의 해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을 아니한 사용자로서 열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져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수급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가 열공급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그 수급계약은 해지된다. ③사용자가 열 수급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열 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 시키는 등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 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는 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수급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등) ①열요금 및 기타 채권, 채무는 수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사업자는 수급계약 해지 후에도 기 설치된 사업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사용장소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다. ③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사용자가 재사용을 희망하는 때에는 수급계약 해지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수급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급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다시 열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용자로 처리한다.
제3장 공 급
제16조(공급기간)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은 기간의 제한없이 연중 계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공급시간)
사업자는 공급기간중 사용자에게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는 열사용 비수기에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열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
제18조(공급조건)
①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공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매체온도는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접속점 또는 가장 인접한 공급관의 계측가능 지점에서 30분간 측정한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다. 2. 압력은 열원시설에서 30분간 10분 간격으로 측정한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다. ②저부하 시간대에는 사용자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온도 및 압력 이외로 공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공급개시)
①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시설의 점검, 기타 소정의 절차를 완료 한 후 계약체결시 열공급을 개시하기로 사용자와 협의 결정한 날 (이하 “수급개시예정일” 이라 한다.)에 열을 공급한다. ②사업자의 책임 및 도로법, 하천법 등에 의하여 열배관 관로 굴착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와 협의 결정한 수급개시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 예정일을 정한다. ③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열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급 개시 예정일로부터 수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의 열요금을 최초 열요금 부과시 감액한다. ④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급을 개시 한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⑤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한다. 열공급개시 예정일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 자체의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한다.
제20조(위약처리)
①사용자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열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6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사용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 : 부정사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2.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시설을 신설 사용하였을 때 : 무단으로 신설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 3.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사용 하였을 때 : 무단으로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열요금 산정액과 열공급계약에 의하여 산정한 열 요금과의 차액. 4. 계약된 계약종별 이외의 용도로 열을 사용하였을 때 : 실제 해당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열공급 계약상의 계약 종별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③사용자가 수급계약의 해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로 인한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 후 부정사용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봉인파손 : 30,000원 2. 부정사용 :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위약금.
제21조(재산한계점)
①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변의 사용자측 단말로 한다. ②제1항의 차단변은 사용자측 열교환 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구조물외벽 2m 전에 설치한다. 다만, 시공상 구조물 외측에 설치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 기계실내에 설치 또는 사용자측 차단변과 중복되는 경우 등 기계실 외벽에 별도의 차단변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시공 여건상 공급자의 차단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단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차단변 또는 열수송관의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지하구조물 외벽 2m 전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한계점으로 한다. 1. 기계실 주위 시공여건, 공사시점의 차이, 기타 유지관리 목적으로 인한 차단변 또는 열수송관의 위치 변경. 2. 지하장애물로 인한 열수송관의 인입방향 변경. ④재산한계점까지의 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및 열교환기 제어설비, 열공급관 누수감지 설비 및 신호 전송장치와 그 부속설비는 사업자 소유로 한다. 또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열량계의 소유는 사용자이며, 검정 등 관리는 사업자가 한다. ⑤인입배관공사용 자재는 사업자의 지역난방관과 동일한 사양의 보온관을 사용자가 제공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을 대행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인입배관공사를 할 경우에도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와 슬리브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제22조(공급의 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 내에 있는 사업자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사용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 및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연체납기일로부터 15일 되는 날까지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5. 사업자가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선 등을 요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6.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량 조정을 요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사업자의 열공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사용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장소의 출입 또는 필요한 장소의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제23조(공급정지의 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사용자가 수급계약이 해지 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24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중지 또는 제한사용의 명령이 있을 때. 2. 전기, 수도, 연료, 기타 열원 등의 수급 불균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열의 수 급상황에 심한 불균형 또는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업자의 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동절기간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의 하절기 정기점검 및 보수로 인한 경우. 5.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 6. 기타 안전상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열의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른 열요금 감액)
① 제24조 제1항 제3호로 인한 사유로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1일이상 중지 또는 제한 일 수에 대하여 열요금을 감액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 1일 ”이라 함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 각 직전까지 열의 공급이 계속 중지되거나 열의 사용이 계속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감액할 열요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감액 열요금 = 당월열요금 × 공급중지 또는 제한 일수 / 당월 공급일수
제26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3.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도로, 교량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급시설을 이설하거나 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시설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 6. 도로법, 하천법 등에 의하여 열배관 관로굴착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 개시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제27조(사용장소의 출입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급시설의 시공, 개수 또는 순시 및 점검을 할 때.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시설을 점검할 때. 3. 열량계의 검침 및 점검을 할 때. 4. 제13조, 제14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4장 공사 및 시설부담금 등
제28조(공사의 시공)
①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개시 이후 허가 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신규공급시설에 관한 공사는 사업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 ②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접속은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시공한다. ③사용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제29(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①열요금 계산에 필요한 공급관 최초 접속 계량기와 그 부속장치는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시설하고 소유한다. ②계량기 및 부속장치의 시험, 점검 및 수리는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취급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검사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나,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법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를 행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③계량기의 부설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또한 검침 및 검사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서 사업자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한다. ④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거래용 계량기와는 별도로 사용자 열교환 설비 이후에 사용자 부담으로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계량기에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⑥사업자는 사용자 소유 열량계의 검증 및 보수를 하여야한다. 다만, 검증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한다. ⑦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이전까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 본다.
제30조(사용시설의 공사)
①사용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련 업무절차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과 사업자가 정한 사용자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된 사용시설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제1항의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완공된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의 준공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한 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점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공사비 등의 부담)
①허가 구역내의 신규 공급시설에 대한 주 공급관 접속점 이후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 설치된 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 하고져할 때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설치후 동시설을 사업자 소유로 한다.
제32조(시설관리비 등의 부담)
①사업자 소유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용자 소유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을 멸실,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및 제49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징수 할 수 있다.
제5장 요 금
제33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①열요금은 열의 수급계약에 의거, 수급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사용자가 수급개시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개시 예정일 3일전에 연기신청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계약에 의한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기본요금의 30% 를 열요금으로 적용한다. ④제2항에 의한 연기기간은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인정없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열공급 개시 예정일을 연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의 인정에 의하여 열공급 개시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열공급 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간은 기본요금의 30%를 열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요금의 계산)
①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기본요금은 열사용에 관계없이 매월 계산하며, 사용요금은 제37조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따라 매월 계산한다. ③열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단, 열원설비 및 열 공급설비의 원가상승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될 수 있으며, 시행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의 감면)
①사업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의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열요금중 기본요금에 한하여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②지역냉방열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요금중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사용요금은 열사용 비수기에 한하여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난방비수기 이외의 기간중 냉방시설에 사용하는 열에 대하여는 냉방 사용요금을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검침일)
①검침은 각 사용자별로 사업자가 미리 정한 날 (이하 “ 정기검침일” 이라 한다)에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다. 1. 정기검침일이 휴일인 경우 2.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침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2. 제2호의 경우에는 일수계산일 또는 그 다음날 3. 제3호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침일은 매월 22일로 한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 ⑤정기검침일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월의 검침은 변경전 검침일과 변경후 검침일에 각각 검침을 하거나, 다음 월에 검침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검침시간은 정기검침일의 자정(밤 12시)으로 하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전 9시 정각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의 검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침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열사용량을 결정하고, 결정된 열사용량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7조(검침방법)
①사업자는 공급관 이후 구내에 최초 설치된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원격검침을 한다. ②열량계의 검침단위는 Mwh로 한다. 이 경우 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하고, 숫자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하위의 수로 한다.(단, 1Mwh = 860,000 K㎈)
제38조(계산기간)
요금은 전월의 정기검침일 이후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 이라 한다)마다 계산하며, 일할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침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일로 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 이후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요금을 계산한다.
제39조(사용열량의 산정)
①사용열량의 산정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량계 또는 원격검침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열량으로 한다. 다만, 수급계약에 여러개의 열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개별 열량계의 사용열량 합산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매월의 사용열량은 당월 정기점검일의 검침량에서 전월 정기검침일 검침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40조(열사용량의 조정)
①열량계의 고장 등으로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가장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사용자와 협의 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한다. 이때, 각 기간중의 외기 온도를 감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열량계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검침기간중에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열사용 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 : 사용량 = 교환또는수리전후의열량계에 의한 실사용량 × 대상일수 / 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열량계에 의한 실사용 일수 2. 전월 또는 전년도 동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전월또는전년도 동월의 실사용량 × 대상일수 / 전월 또는 전년도 동월의 실사용일수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사용설비용량(K㎈/Hr) × 1일 사용시간 × 대상일수 4. 단위 계약면적당 열소비량 계산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단위계약면적당 월사용량(Mwh/㎡) × 조정대상 계약면적(㎡)이 경우 단위 계약 면적당 월사용량은 사용량의 조정대상이 되는 사용자와 열사용 유형이 유사한 사용자를 적용한다. 사용량 = 난방면적(㎡) × 단위 난방 면적당 연간 열 소비량(G㎈/㎡) × 해당월의 소비율 × 대상일수 / 월력에 의한 해당월의 일수 5. 제29조의 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의한 방법 : 사용량 = 계량된사용량 × 100% / 100% (+오차분) 이 경우 조정시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달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일 또는 사업자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6. 봉인기간중 적산된 열량의 조정 : 사용자 기계실의 봉인기간중 적산된 열량은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고, 열사용 사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산된 열량을 조정한다. 7. 사업자가 정기검침이나 기타의 상황에서 열량계의 이상을 인지하고, 점검을 위하여 사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일 경우 1,2차 통보후 연락이 없을 시는 사업자가 제2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사용유량에 의한 방법 : 사용량 = 열량환산계수(Kwh/㎥) Х 사용유량(㎥) Х 공급, 회수온도차(℃) 9. 신호 전송설비 등의 이상으로 원격검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한다. 10. 원격검침으로 계량된 사용열량은 연 1회 이상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을 한 후 정산한다. ②신호 전송설비 등의 이상으로 원격검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한다. ③원격검침으로 계량된 사용열량은 연 1회 이상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을 한 후 정산한다.
제41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청구)
①사용자의 요금 납부의무는 검침일에 발생한다. ②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발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연체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된 요금(“연체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되는 날(연체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납기일 7일전까지 발급하며, 납기일 이후에 받았음을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납기일로 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독촉장을 해당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납기일까지 사업자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청구된 요금(연체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사용자가 열요금(연체료을 포함한다)중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지불의무 발생일이 확정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납부한 것으로 한다. ⑧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수급계약이 폐지 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⑨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제42조(요금의 계산착오 등에 대한 정정)
①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납기 3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납기전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 제기로 요금조정 사유가 있을 때는 납기를 5일 이상으로 하여 별도의 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후 사용자가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요금 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 후 5일까지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요금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후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요금의 납기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보증금)
①사업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정지당한 일이 있는 사용자 등 요금지불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공급의 개시나, 재공급의조건(열재공급 개시일 포함 월과 그 이후 2개월 등)으로서 예상 월액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금 또는 사업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지급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예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예치 또는 보증기간중 열요금을 연체 납기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수급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반환한다.
제44조(일할계산)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금에 대하여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1. 열의 수급개시 또는 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종별, 요금이 변경된 경우. 3. 정기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 때에 중지 또는 제한이 연속되는 24시간을 1일로 하고 1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②사업자가 일할계산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때마다 중간검침을 한다. ③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 개시 또는 변경일은 포함하고 중지 및 해지일은 제외한다. ④기본요금의 일할계산의 방법은 기본요금의 월액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그 월의 월력에 의한 일수를 나눈 것으로 한다.
제45조(요금결과 등의 끝수처리)
①사업자는 요금 등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자는 주택용 계약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의 계약용량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요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계약용량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제6장 사용시설 및 사용자 의무
제46조(사용자 시설기준 등)
사용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과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사용자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시설을 시공,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47조(시험신청 및 수수료)
①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열량계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시험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열량계의 시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열량계의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열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관리 함에 있어 공급시설이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21조 제4항의 단서에 규정한 설비 등 사용자 구내에 설치되는 공급설비 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전력비의 산출은 사용자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사양에 의한 정격용량에 전기 공급규정의 전기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열요금과 상계처리 한다. ④사용자는 사업자가 열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시설 공사와 사용자 상호간의 열수송관 연결공사에 필요한 사용자의 도로, 녹지 등 토지와 기계실, 지하층 및 공동구 등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손해배상 의무)
사용자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의무를 해태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비용 등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사용자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계약이 해지 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수급계약 해지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장 안 전
제50조(안전책임)
①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안전의 책임을 지고, 사용시설은 사용자가 안전책임을 진다. ②사업자와 사용자의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점은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과 일치한다. 다만, 사용자시설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51조(통보 등)
①사업자는 공급시설 누수 또는 온도, 압력 등의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 소유의 사용시설에 누수 또는 온도, 압력 등의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사용자 소유인 시설의 수선, 개조 등을 할 때에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시설의 개선)
사업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소유의 시설에 대하여 수선, 철거 또는 개조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53조(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그의 사용장소 내에서 열을 사용하는 자 또는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4조(문서의 기록 및 보존)
①사용자는 열공급과 관련된 제반 문서중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한다. 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 의무)
사업자는 본 규정을 신고 하거나 규정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문서나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사업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보기 쉬운 곳에 10일이상 게시하고, 사업자의 해당부서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위 임)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 2.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사업자가 제3자에게 사용자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위탁받은 제3자의 업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3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신설 2012.11.22>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포스코와이드에서 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안전관리의 책임한계점은 재산한계점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적용대상은 열공급시설 운영자와 협력업체(하도급자 포함) 및 기타 업무와 관련 하여 출입하는자 중 출입 통제자와 지배 관리하에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법", "영", "규칙" 및 "기준" 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술수준과 검사기준을 말하며, 이를 총칭 "법령" 이라 한다. 나."기술기준" 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집단 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다."검사기준" 이라 함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말한다. 라."안전관리자" 라 함은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4조(규정의 신고 및 변경)
이 규정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준수의무)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체제
제6조(안전관리 조직)
①사업소장 또는 팀장은 지역난방 공급시설공사를 총괄한다.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표는 별표 3과 같다. ②위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가. 안전관리 총괄자는 위 공사의 총괄한다. 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위 공 사 책임감리원의 요청을 받아 회사의 담당 부서장이 선임한다. ③위 시설물의 상업운전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안전관리총괄자는 시설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탁 관리시에는 수탁기관(업체)의 시설담당 부서장이 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담당 부서장이 선임한다. 단, 위탁 관리시에는 담당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수탁업체 대표자가 선임하되, 안전관리책임자는 팀장이상의 직위자로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업무총괄.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공사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열공급 차단 또는 열공급 개시의 결정. 다. 사고 조사보고 및 대책수립. 2. 안전관리 책임자 가.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 감독. 나.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상의 안전관리 계획 작성. 다. 안전에 관한 지침서 작성 및 관계법령 개폐에 관한 건의. 라. 사고 보고서 작성. 마. 법령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중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상의 안전에 관한 사항 작성. 바.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사. 각종 안전관련 회의 참석 및 검사의 입회. 아. 유관공사 시공자와의 안전에 관한 협의. 3. 안전관리원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 나. 공사, 유지 및 운용상 안전을 위한 순찰, 점검 및 검사. 다. 유관공사 발생시 안전에 관한 업무파악 및 보고. 라. 각종 안전기록 작성. 마.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의견제출.
제8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안전관리자는 사업 개시전에 선임한다. ②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제9조(안전관리자의 해임)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전출(이동)로 인한 근무지 변경. 나.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을 때.
제10조(안전관리 직무대행자의 선임)
①시설담당 부서장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및 질병 기타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직무대행자는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
제11조(안전교육)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 시설에 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및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지식, 기능습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 나. 사고 및 비상재해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안전작업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순찰, 점검 등
제12조(안전관리 계획)
①안전관리 총괄자는 열공급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의 순찰, 점검 등)
①안전관리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시 열공급 시설이 기술 수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순찰, 점검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점검 및 검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점 을 두어야 한다. 가. 열공급시설의 안전조치상태. 나. 기초공사의 안전상태. 다. 용접 시행상황 및 용접부의 외관 안전검사(필요시 정밀검사) 라. 계측, 안전장치의 확인. 마. 열 수송관에 관계되는 접합방법, 신축 흡수장치, 공기빼기, 물빼기 등과 차단 장치, 압력 안전장치, 지지물 등 보호방법의 확인. 바. 비파괴검사시 전리방사선 장해방지 규칙 준수사항. 사. 내압, 기밀 시험시 안전규칙 준수상황. 아. 크레인, 원치 등의 안전규칙 준수사항. 자. 구조물내 작업시 산소결핍증 방지 및 용접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차. 별도 특기시방 및 검사시방 준수.
제14조(안전진단)
①안전관리 총괄자는 년1회 이상 열 공급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 한다. ②안전진단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 총괄자는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안전 진단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가.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나. 위해요인 제거상태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다. 안전교육훈련. 라. 사고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마. 각종 안전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관상태. 바.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안전기록)
열공급시설의 공사 및 유지,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 보존한다. 가. 열공급시설의 공사 및 유지를 위한 순찰, 점검 및 검사사항. 나. 기술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 다. 열공급시설의 중요한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라. 유관 타공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마. 사고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제16조(안전기록의 작성 및 확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 기록은 해당업무의 담당부서가 작성하며, 그 부서의 장은 기록에 대한 확인을 한다.
제17조(보존기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기술수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열공급 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이 기술수준과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신속히 해당부서에 조치를 요청한다.
제19조(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열공급시설의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②안전관리자가 공사, 유지 및 운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검사시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을때 에는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별지 1호 서식 에 의한 안전지시서를 발부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긴급 처리한다.
제20조(열수송관 매설도면의 비치)
안전관리총괄자는 열수송관의 매설위치 길이 등에 관한 도면을 비치하여 열수송관의 안전확보를 위한다.
제5장 열 공급시설의 운전조작
제21조(운전조작의 기본원칙)
①열공급시설의 운전조작은 기기의 성능 및 취급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행한다. ②열공급시설의 운전조작은 미리 결정한 방법, 순서 등에 의하여 행하며, 필요시에는 사용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
제22조(운전조작방법의 세부사항)
①열공급시설의 운전조작방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시운전 종료후 작성한다. ②제1항의 운전 조작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열공급시설의 기동, 운전 및 정지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나.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열공급시설의 운전조작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 기타 지침 등은 담당부서 및 현장에 항상 비치하며, 담당 직원은 이를 숙지한다.
제23조(위해방지)
열공급시설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한다. 가. 열공급시설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열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응급조치. 다.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조치.
제6장 열 수송관의 공사방법
제24조(열공급의 중지)
①안전관리총괄자는 공사시공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열공급을 중지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문서배포 또는 공고 등에 의한다.
제25조(열수송관의 공사방법)
①열수송관의 공사는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하며, 공사 방법은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열수송관의 공사를 위하여 굴착 및 매설시 이에 관한 사항. 나. 열수송관의 접합에 관한 사항. 다. 공동구내의 작업시 이에 관한 사항.
제7장 열 공급시설 공사 현장관리
제26조(공사현장 책임자)
①열수송관 공사 및 보수공사시 공사현장에 현장책임자를 둔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사현장 책임자는 플랜트, 가스, 수도, 난방 등의 배관 공사 또는 건축설비공사의 경험이 2년이상 있는 자로 한다.
제27조(작업시 유의사항)
①열수송관의 공사를 하는 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작업복을 착용하며, 안전작업용구 사용 및 구호용구 준비. 나. 열수송관의 운반, 밸브부착, 용접작업시, 중량물의 낙하 및 거리조절. 다. 열수송관 나관의 현장발포시 반드시 2인이상 작업. 라. 열수송관의 굴착 등으로 도로사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수립. 마. 이동식 보일러 가동시 펌프 커플링 커버 확인 및 전선의 안전을 점검. 바. 공동구, 구조물 또는 맨홀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 며, 공동구인 경우 환기에 유의하고, 맨홀인 경우 1인은 지상에서 확인.
제28조(타공사의 파악)
안전관리자는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근에서 타공사가 발생할 시 열배관과의 관련사항에 대한 현장파악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공사로 인한 열 수송관의 보호
제29조(타공사의 협의)
①타공사가 열수송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시공자와 수송관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며, 필요시 열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②타공사가 열수송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시공자와 열수송관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며, 필요시 열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현장확인)
①안전관리원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타공사의 현장에서 열수송관의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입회, 확인한다. ②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타 공사업자의 확인을 구하며, 계통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1조(순 찰)
①안전관리원은 타공사의 영향 범위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 점검을 하여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순찰시에는 열공급시설의 열매체의 누설여부, 노출되어 있는 열수송관의 이상 유무 등을 조사한다. ③제2항의 조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2인이상 조사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장 재해 기타 비상시의 조치
제32조(재해방지 계획수립)
안전관리총괄자는 화재,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있어 열공급 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의 극소화를 위하여 재해복구 활동의 조직, 인원 및 기계의 정비를 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33조(사고조치)
①열공급시설의 사고발생시 근무자 및 안전관리원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안전관리책임자는 담당사고에 대한 보고의 책임을 지며, 사고의 은폐 또는 허위보고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안전관리 총괄자는 사고조사를 총지휘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기록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④사고 기타 이상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예방 조치에 힘쓴다.
제34조(사고보고)
열공급시설에 대한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사고보고서(별지 3호)에 의거 조치의견을 첨언하여 보고한다.
제35조(비상근무)
열공급시설의 중대한 사고발생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 시설복구를 위하여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제36조(출입통제)
열원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내방객 및 차량은 사전에 신원을 확인, 허락을 받아야만 출입 할 수 있고, 주요시설에 대하여서는 출입통제를 한다.
제10장 기 타
제37조(열공급시설의 공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영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업무 분장에 따른다.
제38조(연락체계의 확립)
열공급시설을 운전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요원이 근무하는 장소 에는 전화,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 긴급시에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제39조(문 책)
열공급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근무태만으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열공급시설에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문책 하여 조치한다.
제40조(경 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장(별지 2호 서식)을 발부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규정,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현저한 자. 2. 안전지적서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1조(규정의 개정)
①이 규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필요에 따라 개정 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3. 1. 23부)
구분 기본요금 사용요금 비고
부과기준 금액(원) 부과기준 금액(원)
주택용 계약면적(㎡) 52.40 열사용량
(Mcal당)
50.54
업무용 열교환기
용 량
(1Mcal/hr)
396.79 73.18
공공용(일반) 361.98 63.81
공공용(학교) 261.53 63.81
※부가가치세 별도
1.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세대별 전용면적과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 연면적 합계로함.
(단, 건축 관련공부에 의해 부대시설에서 실제 열을 사용하는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제 난방면적을 적용)

2.계약면적에서 제외된 장소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해당 면적을 산입함

3.냉방열에 대하여는 요금중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사용요금은 열사용 비수기에 한하여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