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경영 방침
포스코와이드는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행자의 안전 교육, 이상발생시 처리 등 안전활동을 체질화하여 고객서비스와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3대 안전활동
PSRS(POSCO Safety Rating System)
가. 추진 배경, 목적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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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포스코그룹 인간존중 안전문화 정착·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의지 방침실현
· “Good Safety is Good Business” -
목적Global 안전보건경영 체제 기반구축· World Class 수준대비 정량적 객관적 평가
· 핵심요인 진단 및 근본원인 최적화 방안도출 -
효과포스코그룹 안전수준 상향평준화· 포스코그룹 재해사고 예방
· 포스코 고유의 Global 안전보건 시스템 확산
* 포스코그룹 안전보건점검 및 진단지침(M10028)에 따라 3년 1회 실시
나. 진단 Flow
다. 진단 핵심사항 * 3개분야 12개 Element 별로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라. PSRS 전문요원 양성
안전관리자, 파트장을 대상으로 양성 Program 운영 (약2주 과정)
안전 서비스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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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센터 실시간 감시/제어· 건물 전체 24시간 원격감시
· 비상시 상황별 즉각적인 대응 -
지능형 얼굴인식 감시 시스템· 지능형 얼굴인식 CCTV 시스템
· 거동 수상자 위치추적 시스템 -
출입관리시스템, 스피드게이트 관리· 주파수 ID식별 RFID 시스템
· 부정 감지센서 및 팝업알람 -
비상대응 매뉴얼 훈련주총.전력란.도난 등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통한 대응 -
POS-OWL 시스템 야간감시· 중요개소 적외선 카메라 연동
· 감시 구역 침입시 알람 연동 -
긴급상황 모바일/인터넷 보고·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정보 전달
· 긴급상황시 모바일 상황전파
안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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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진압훈련(자체훈련/민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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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승객갇힘 대비 구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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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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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 소생술 및 응급구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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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대비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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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소방훈련
안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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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 건물 소방시스템 개요
- - 자위소방대 임무 이해
- - 화재시 대응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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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 건물 전력시스템개요
- - 정/복전시 행동요령
- * 차단기 조작방법, 발전기 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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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설비
- - 건물 승강설비의 개요
- - 갇힘사고 시 대응 요령
- * 고객응대, 구출, 비상연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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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보일러
- - 증기 보일러시스템 개요
- - 보일러 운전 및 점검 요령
- * 안전장치, 관련 재해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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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스 사용시설
- - 건물 가스설비의 개요
- - 가스설비 안전 점검 요령
- - 비상시 대응요령,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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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제조시설
- - 건물 냉방시스템 개요
- - 냉동기 운전 및 점검요령
- * 안전장치, 비상시 대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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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 - 위험물 저장소 개요
- - 위허물 취급방법, 안전 사항 등
- -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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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 - MSDS의 개요
- - MSDS 작성, 표시방법
- - 소분용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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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 위험성평가 개요
- - 위험성평가 지침 이해, 실습
안전 활동
-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 Near Miss 발굴 및 전파교육
- 관리감독자 SAO 활동 지속추진
- 입주사 인테리어공사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 공사관리, 위험작업허가 등 절차준수 실태점검
10대 안전철칙
조직도
안전마스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신고해야 하며, 포스코와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기준 안전관련 자격소지한 안전관리자를 고용 및 안전마스터로 선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부터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지도, 업무수행 기록 등의 활동을 실시합니다.
안전도우미
안전신문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안전도우미를 선발하였으며, 안전도우미는 제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사 직원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원활한 소통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작업자의 권리입니다.
작업거부권
작업의 모든과정에서 위험이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거부하고 위험이 원천적으로 제거됨으 확인 후 재개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알리는 제도로서 작업장에서 불안전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시 언제든지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