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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이드 인권보호와 존중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한다.


  •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거래회사가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 임직원 보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정신적, 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존중과 평등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포스코와이드 인권경영 운영지침
인권침해 구제절차
포스코와이드는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1. 사건접수

  • 2. 사건조사

  • 3. 결과 통지

  • 4. 구제조치

  • 5. 사후관리

사이버신문고
신청내용 :
당사의 경영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상담, 신고

신청대상 :
당사 임직원 및 경영 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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