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포스코와이드 임직원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신고결과는 e-mail로 회신되고,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 - 포스코와이드 임직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 직장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신고방법 안내
    • 가. 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www.poscowide.com)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 나. 전화 : 02-3467-6990 / FAX : 02-3467-6999 / E-mail : bmw@poscowide.com
    • 다. 우편신고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1층 (주)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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