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이드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신고결과는 e-mail로 회신되고,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 포스코와이드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 포스코와이드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 신분누설 금지
-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신고방법 안내
- 가. 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www.poscowide.com)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 나. 전화 : 02-3467-6990 / FAX : 02-3467-6999 / E-mail : bmw@poscowide.com
- 다. 우편신고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1층 (주)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