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이드 사업장 운영에 있어 안전∙환경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안전관련 프로세스 및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 접수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되며 신고결과는 e-mail로 회신되고,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 시스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 - 작업장 혹은 주변에 있는 안전시설물·설비 등의 위험한 상태(불안전 상태)를 경험·목격한 경우
- - 안전통로 미 설치,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미 조치 등으로 인한 불안전 상황 발견 시
- - 작업 중지(거부)권 사용의 제약(부당 처우 등) 및 안전을 저해하는 일하는 방식을 강요받은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 신분누설 금지
- -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 -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 -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명문화
신고방법 안내
- 가. 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www.poscowide.com)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 나. 전화 : 02-3467-6990 / FAX : 02-3467-6999 / E-mail : bmw@poscowide.com
- 다. 우편신고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1층 (주)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