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규범은 안전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서비스 전문회사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안전(Safe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포스코와이드는 2003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번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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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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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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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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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 1. 포스코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포스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6.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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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부서와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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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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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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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책임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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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철저히 법을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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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탁배제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하여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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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존중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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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천활동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또한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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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교육과 상담
- - 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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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실시해야 한다.
-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대한 처벌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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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행위
-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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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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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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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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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대
-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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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
-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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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조금
-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 임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은 정도경영부서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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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탁/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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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청탁/추천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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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청탁/추천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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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전거래
-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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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찬조
-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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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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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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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정거래
-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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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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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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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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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신뢰확보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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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만족 실현
-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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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가치 창출
-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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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신뢰 확보
-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신의성실의 의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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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가치 증대추구
-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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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 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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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 -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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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신뢰 구축
-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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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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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대한 공헌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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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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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태계 보전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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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경영체계 구축
-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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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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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 - 화석연, 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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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과 생태계 보호
-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규격으로, 조직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며, 제 3자 인증이 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제도
도입 목적
포스코와이드는 ESG 경영 및 투명하고 신뢰하는 글로벌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청렴 반부패의 내재화 및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포스코와이드 부패방지경영방침
포스코와이드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하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포스코와이드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 자세로써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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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관계자들로부터 부패 및 뇌물수수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성장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을 지키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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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패 관련 우려사항이나 문제 사항을 제기할 때, 의견을 존중하고, 신원을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를 형성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달성에 기여합니다. - 회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준수 기능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 시 인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