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G)

전문

본 윤리규범은 안전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서비스 전문회사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포스코그룹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이다.


안전(Safe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이다.


이에 포스코와이드는 2003년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였고,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금번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하는 경영혁신의 취지에 맞게 윤리기준을 강화한 윤리규범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윤리규범은 前文에 이어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책임을 반영한 윤리경영원칙 그리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인 실천지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코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본 윤리규범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원칙
  • 윤리규범 준수의무
  •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리더의 역할과 책임
  •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윤리규범 준수의무
  • 1. 포스코가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포스코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6.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1.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부서와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2.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1. 의사결정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 2. 경영책임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 3. 업무수행

    철저히 법을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4. 청탁배제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하여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 5. 인간존중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 6. 실천활동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또한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1. 윤리교육과 상담

    • - 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2.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실시해야 한다.
    •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정도경영부서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처벌대상 행위

    •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도경영부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윤리실천과 준법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


  • 1. 금품

    • - 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 단, 농수산물·가공품(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접대

    • - 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 이해관계자와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없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접대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3. 편의

    • - 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경조금

    •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란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 경조사 안내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 - 임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정도경영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
    • - 임직원은 정도경영부서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 임직원은 특급호텔 등에서의 사치성 혼례를 하지 않도록 한다.
  • 5. 청탁/추천

    • -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추천을 하지 않으며,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청탁/추천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6. 금전거래

    •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7. 행사찬조

    •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8.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9. 정보 및 자산의 보호

    •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10. 공정거래

    • -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 -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추구하며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 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 -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 임직원은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 1. 고객만족 실현

    •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2. 고객가치 창출

    • -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 3. 고객신뢰 확보

    • -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한다.


  • 1. 주주가치 증대추구

    •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 2.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 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3.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 -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 1. 상호신뢰 구축

    • -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 -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2.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 -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 -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1.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2.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 -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 1. 환경경영체계 구축

    • -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 -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 거래회사가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 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3. 기후변화 대응

    • - 화석연, 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4. 환경과 생태계 보호

    •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은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 표준규격으로, 조직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며, 제 3자 인증이 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제도

srm_3_4_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목적

포스코와이드는 ESG 경영 및 투명하고 신뢰하는 글로벌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청렴 반부패의 내재화 및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부패방지경영방침

포스코와이드 부패방지경영방침


포스코와이드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하에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 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포스코와이드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 자세로써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임직원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 비즈니스관계자들로부터 부패 및 뇌물수수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성장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의 규정을 지키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 회사는 부패 관련 우려사항이나 문제 사항을 제기할 때, 의견을 존중하고, 신원을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준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를 형성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달성에 기여합니다.
  • 회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준수 기능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미준수 시 인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